DAY 14제2장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는 상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에 대한 제한에 대하여

2026 가을, 국부론 제2장지은이 애덤 스미스약 13분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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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는 상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높은 관세나 절대적 금지로 제한함으로써,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종사하는 국내 산업에 국내 시장의 독점이 다소간 보장된다. 그리하여 외국에서 살아 있는 가축이나 소금에 절인 식료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그레이트브리튼의 목축업자들에게 정육에 대한 국내 시장의 독점이 보장된다. 적당히 풍작인 해에는 금지나 다름없는 곡물 수입에 대한 높은 관세는 그 상품의 재배자들에게 같은 이점을 준다. 외국 모직물의 수입 금지는 모직물 제조업자들에게 똑같이 유리하다. 견직물 제조업은 전적으로 외국 원료를 쓰는데도 최근 같은 이점을 얻었다. 아마포 제조업은 아직 그것을 얻지 못했지만 그것을 향해 크게 나아가고 있다. 다른 많은 종류의 제조업도 같은 방식으로 그레이트브리튼에서 자기 동포들에 대해 완전한 독점이나 그에 매우 가까운 독점을 얻었다. 그레이트브리튼으로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일정한 조건 아래서 금지된 상품의 종류는, 관세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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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내 시장의 독점이 그것을 누리는 특정 종류의 산업에 큰 장려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 많은 사회의 노동과 자산을 그 일 쪽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의 전반적인 산업을 늘리는 경향이 있는지, 또는 산업에 가장 유리한 방향을 주는 경향이 있는지는 아마 그다지 분명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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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전반적인 산업은 결코 그 사회의 자본이 고용할 수 있는 것을 넘을 수 없다. 어떤 개인이 계속 고용할 수 있는 노동자의 수가 그의 자본과 일정한 비율을 이루어야 하듯이, 큰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도 그 사회의 총자본과 일정한 비율을 이루어야 하며 결코 그 비율을 넘을 수 없다. 어떤 상업 규제도 어떤 사회의 산업의 양을 그 자본이 유지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늘릴 수 없다. 그것은 다만 산업의 일부를 그렇지 않았으면 가지 않았을 방향으로 돌릴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인위적인 방향이 산업이 저절로 갔을 방향보다 사회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보장은 결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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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개인은 자기가 운용할 수 있는 자본이 얼마든 그것의 가장 유리한 사용처를 찾아내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 물론 그가 염두에 두는 것은 사회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이다. 그러나 자기 이익을 궁리하다 보면 자연히, 아니 필연적으로 그는 사회에 가장 유리한 사용처를 선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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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모든 개인은 자기 자본을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운 곳에서, 따라서 될 수 있는 대로 국내 산업을 지원하는 데 쓰려고 애쓴다. 물론 그렇게 해서 통상적인 자본 이윤, 또는 그보다 그리 적지 않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조건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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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이윤이 같거나 거의 같다면, 모든 도매상인은 자연히 소비를 위한 외국무역보다 국내 무역을, 중계무역보다 소비를 위한 외국무역을 선호한다. 국내 무역에서는 그의 자본이 소비를 위한 외국무역에서 흔히 그렇듯이 그토록 오래 그의 눈에서 벗어나 있는 일이 결코 없다. 그는 자기가 신용을 주는 사람들의 성품과 처지를 더 잘 알 수 있으며, 만일 속는 일이 생기더라도 구제를 구해야 할 나라의 법률을 더 잘 안다. 중계무역에서는 상인의 자본이 말하자면 두 외국 사이에 나뉘어 있고, 그 어느 부분도 반드시 국내로 들어오거나 그 자신이 직접 보고 지휘할 수 있는 곳에 놓이지 않는다. 암스테르담의 상인이 쾨니히스베르크(Koningsberg)에서 리스본으로 곡물을, 리스본에서 쾨니히스베르크로 과일과 포도주를 실어 나르는 데 쓰는 자본은, 대체로 그 절반은 쾨니히스베르크에, 나머지 절반은 리스본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어느 부분도 암스테르담에 올 필요가 없다. 그런 상인이 자연스럽게 거주할 곳은 쾨니히스베르크나 리스본일 것이며, 그가 암스테르담에 거주하기를 선호하게 만드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정뿐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본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오는 불안 때문에 대체로 리스본 시장으로 보낼 쾨니히스베르크 상품과 쾨니히스베르크 시장으로 보낼 리스본 상품의 일부를 암스테르담으로 가져오기로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필연적으로 선적과 하역의 이중 비용뿐 아니라 얼마간의 관세와 세금을 물게 되지만, 자기 자본의 일부를 늘 자신이 보고 지휘할 수 있는 곳에 두기 위해 그는 이 특별한 비용을 기꺼이 감수한다. 그리고 바로 이런 방식으로, 중계무역에서 상당한 몫을 차지하는 나라는 모두 언제나 그 무역을 중계해 주는 여러 나라의 상품의 집산지, 곧 일반 시장이 된다. 상인은 두 번째 선적과 하역을 덜기 위해, 그 여러 나라의 상품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국내 시장에서 팔려고 늘 애쓰며, 그리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중계무역을 소비를 위한 외국무역으로 바꾸려고 한다. 마찬가지로 소비를 위한 외국무역에 종사하는 상인도 외국 시장을 위해 상품을 모을 때, 이윤이 같거나 거의 같다면 언제나 기꺼이 그 가운데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부분을 국내에서 팔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소비를 위한 외국무역을 국내 무역으로 바꿀 때, 그는 수출의 위험과 수고를 덜게 된다. 이런 식으로 국내는, 말하자면, 모든 나라 주민의 자본이 끊임없이 그 둘레를 돌고 언제나 그쪽으로 향하는 중심이다. 물론 특정한 원인 때문에 자본이 때로는 그 중심에서 밀려나 더 먼 사용처로 쫓겨갈 수도 있지만 말이다. 그런데 국내 무역에 쓰이는 자본은, 이미 밝혔듯이, 같은 액수의 자본이 소비를 위한 외국무역에 쓰일 때보다 필연적으로 더 많은 양의 국내 산업을 움직이고 그 나라의 더 많은 주민에게 수입과 고용을 준다. 그리고 소비를 위한 외국무역에 쓰이는 자본은 같은 액수의 자본이 중계무역에 쓰일 때보다 같은 이점을 갖는다. 그러므로 이윤이 같거나 거의 같다면, 모든 개인은 자연히 자기 자본을 국내 산업에 가장 큰 지원이 되고 자기 나라의 가장 많은 사람에게 수입과 고용을 줄 법한 방식으로 쓰는 쪽으로 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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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기 자본을 국내 산업을 지원하는 데 쓰는 모든 개인은 필연적으로 그 산업의 생산물이 최대한의 가치를 갖도록 그 산업을 이끌려고 애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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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생산물이란 산업이 그것이 가해지는 대상이나 재료에 덧붙이는 것이다. 이 생산물의 가치가 크거나 작은 데 비례하여 고용주의 이윤도 크거나 작을 것이다. 그런데 누구든 산업을 지원하는 데 자본을 쓰는 것은 오로지 이윤을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그는 언제나 생산물이 가장 큰 가치를 가질 법한, 곧 가장 많은 양의 화폐나 다른 상품과 교환될 법한 산업을 지원하는 데 자기 자본을 쓰려고 애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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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모든 사회의 연간 수입은 언제나 그 사회 산업의 연간 생산물 전체의 교환가치와 정확히 같다. 아니, 그 교환가치와 정확히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개인은 할 수 있는 한 자기 자본을 국내 산업을 지원하는 데 쓰고, 그 산업의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산업을 이끌려고 애쓰므로, 모든 개인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연간 수입을 할 수 있는 한 크게 만들려고 애쓰게 된다. 물론 그는 대체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고 의도하지도 않으며, 자기가 그것을 얼마나 증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외국 산업보다 국내 산업을 지원하기를 선호함으로써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의 안전을 의도할 뿐이다. 그리고 그 산업을 그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이끎으로써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의 이득을 의도할 뿐이다. 그리고 그는 이 경우에도, 다른 많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증진하게 된다. 그것이 그의 의도에 전혀 없었다고 해서 늘 사회에 더 나쁜 것도 아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실제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려고 의도할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공공선을 위해 거래한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물론 그런 허세는 상인들 사이에서 그다지 흔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그런 허세를 버리라고 설득하는 데는 몇 마디 말이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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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본을 쓸 수 있고 그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가질 법한 국내 산업이 어떤 종류인지는, 분명 각 개인이 자기가 처한 곳에서 어떤 정치가나 입법자가 그를 대신해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판단할 수 있다. 개인들에게 그들의 자본을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하는지 지시하려 드는 정치가는, 자기에게 가장 불필요한 걱정을 지울 뿐 아니라, 어느 한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어떤 회의나 원로원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없는 권한을 떠맡는 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권한은 자기가 그것을 행사하기에 적합하다고 여길 만큼 어리석고 주제넘은 사람의 손에 있을 때만큼 위험한 곳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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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특정한 기술이나 제조업에서 국내 산업의 생산물에 국내 시장의 독점을 주는 것은, 어느 정도는 개인들에게 그들의 자본을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하는지 지시하는 것이며, 거의 모든 경우에 쓸모없거나 해로운 규제일 수밖에 없다. 국내 산업의 생산물이 외국 산업의 생산물만큼 싸게 국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면, 그 규제는 분명 쓸모없다. 그럴 수 없다면, 그 규제는 대체로 해로울 수밖에 없다. 사는 것보다 만드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을 결코 집에서 만들려 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신중한 가장(家長)의 격언이다. 재단사는 자기 신발을 만들려 하지 않고 구두장이에게서 산다. 구두장이는 자기 옷을 만들려 하지 않고 재단사를 고용한다. 농부는 둘 다 만들려 하지 않고 그 여러 장인을 고용한다. 그들은 모두 자기 근로 전체를 자기가 이웃보다 얼마간 유리한 방식으로 쓰고, 그 생산물의 일부로, 또는 같은 이야기지만 그 일부의 가격으로, 그 밖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사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라는 것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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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개인 가정의 처신에서 신중함인 것이 큰 왕국의 처신에서 어리석음일 리는 거의 없다. 어떤 외국이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 더 싸게 어떤 상품을 공급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간 유리한 방식으로 쓰인 우리 자신의 산업 생산물의 일부로 그것을 그들에게서 사는 것이 낫다. 그 나라의 전반적인 산업은 언제나 그것을 고용하는 자본에 비례하므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위에서 말한 장인들의 근로가 줄어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다만 가장 유리하게 쓰일 수 있는 방식을 스스로 찾아내도록 맡겨질 뿐이다. 산업이 만드는 것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대상 쪽으로 이렇게 돌려질 때, 그것은 분명 가장 유리하게 쓰이고 있지 않다. 산업이 생산하도록 지시받은 상품보다 분명 더 가치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데서 이렇게 돌려질 때, 그 연간 생산물의 가치는 분명 다소간 줄어든다. 가정에 따르면 그 상품은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더 싸게 외국에서 살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같은 액수의 자본이 고용한 산업이 자연스러운 경로를 따르도록 맡겨졌더라면 국내에서 생산했을 상품의 일부만으로, 또는 같은 이야기지만 그 상품 가격의 일부만으로 그것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산업은 이렇게 해서 더 유리한 사용처에서 덜 유리한 사용처로 돌려지며, 그 연간 생산물의 교환가치는 입법자의 의도대로 늘어나기는커녕 그런 모든 규제로 인해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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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런 규제 덕분에 어떤 특정 제조업이 때로는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더 빨리 확보될 수 있으며,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는 외국에서만큼 싸게, 또는 더 싸게 국내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의 산업이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더 빨리 어떤 특정한 경로로 유리하게 옮겨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규제로 인해 그 산업이나 수입의 총액이 언젠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결론은 결코 나오지 않는다. 사회의 산업은 그 자본이 늘어나는 데 비례해서만 늘어날 수 있으며, 그 자본은 그 수입에서 점차 저축될 수 있는 것에 비례해서만 늘어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규제의 직접적인 효과는 사회의 수입을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수입을 줄이는 것이, 자본과 산업이 모두 자연스러운 사용처를 스스로 찾도록 맡겨졌을 때 저절로 늘어났을 것보다 더 빨리 자본을 늘릴 가능성은 분명 그리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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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규제가 없어서 사회가 목표로 한 제조업을 끝내 확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사회가 그 존속 기간의 어느 시기에 반드시 더 가난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 존속 기간의 모든 시기에, 그 사회의 자본 전체와 산업 전체는 비록 다른 대상에 대해서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여전히 쓰였을 수 있다. 모든 시기에 그 수입은 그 자본이 낼 수 있는 최대의 것이었을 수 있으며, 자본과 수입은 모두 가능한 최대의 속도로 늘어났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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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품을 생산하는 데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갖는 자연적 이점은 때로 너무나 커서, 그것과 겨루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온 세상이 인정한다. 유리 온실, 온상, 온벽(溫壁)을 이용하면 스코틀랜드에서도 아주 좋은 포도를 기를 수 있고, 그것으로 아주 좋은 포도주도 만들 수 있다. 다만 적어도 그만큼 좋은 포도주를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는 비용의 약 서른 배가 든다. 단지 스코틀랜드에서 클라레(claret)와 부르고뉴(Burgundy)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모든 외국 포도주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법률이겠는가? 그런데 필요한 상품을 같은 양만큼 외국에서 사는 데 필요한 것보다 서른 배나 많은 그 나라의 자본과 산업을 어떤 일 쪽으로 돌리는 것이 명백히 어리석은 일이라면, 그 어느 것이든 30분의 1, 아니 300분의 1을 더 그런 일 쪽으로 돌리는 것도,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을지언정 정확히 같은 종류의 어리석음일 수밖에 없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갖는 이점이 자연적인 것이냐 획득된 것이냐는 이 점에서 아무 상관이 없다. 한 나라가 그런 이점을 갖고 있고 다른 나라가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은 한, 뒤의 나라로서는 언제나 직접 만들기보다 앞의 나라에게서 사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한 장인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이웃에 대해 갖는 이점은 획득된 이점일 뿐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둘 다 자기 직업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만들기보다 서로에게서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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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내 시장의 독점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상인과 제조업자이다. 외국 가축과 소금에 절인 식료품의 수입 금지는, 적당히 풍작인 해에는 금지나 다름없는 외국 곡물에 대한 높은 관세와 함께, 그레이트브리튼의 목축업자와 농업 경영자에게는 같은 종류의 다른 규제가 상인과 제조업자에게 유리한 것만큼 유리하지 않다. 제조품, 특히 더 정교한 종류의 제조품은 곡물이나 가축보다 더 쉽게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운송된다. 그래서 외국무역은 주로 제조품을 실어 오고 실어 가는 데 쓰인다. 제조품에서는 아주 작은 이점만 있어도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조차 우리 노동자들보다 싸게 팔 수 있다. 그러나 토지의 원생산물에서 그렇게 하려면 아주 큰 이점이 필요할 것이다. 외국 제조품의 자유로운 수입이 허용된다면, 국내 제조업 가운데 몇몇은 아마 타격을 입고 어떤 것은 아마 완전히 몰락할 것이며, 현재 그것에 쓰이고 있는 자산과 산업의 상당 부분은 다른 사용처를 찾아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토지의 원생산물을 아무리 자유롭게 수입한다 해도 그 나라의 농업에는 그런 효과를 미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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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외국 가축의 수입을 아무리 자유롭게 한다 해도, 수입될 수 있는 수는 너무 적어서 그레이트브리튼의 목축업은 그로 인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살아 있는 가축은 아마 육로보다 해로로 운송하는 비용이 더 비싼 유일한 상품일 것이다. 육로로는 가축이 제 발로 시장까지 간다. 해로로는 가축뿐 아니라 그 먹이와 물까지 적지 않은 비용과 불편을 들여 실어 날라야 한다. 물론 아일랜드와 그레이트브리튼 사이의 짧은 바다는 아일랜드 가축의 수입을 더 쉽게 해 준다. 그러나 최근 한시적으로만 허용된 아일랜드 가축의 자유로운 수입을 영구화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레이트브리튼 목축업자들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이다. 아일랜드해에 접한 그레이트브리튼 지역은 모두 목축 지방이다. 아일랜드 가축은 결코 그 지방에서 쓰려고 수입될 수 없으며, 적절한 시장에 닿기 전에 적지 않은 비용과 불편을 들여 그 매우 넓은 지방을 거쳐 몰고 가야 할 것이다. 살찐 가축은 그렇게 멀리 몰고 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윈 가축만 수입될 수 있을 것이며, 그런 수입은 비육 지방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여윈 가축의 가격을 낮춤으로써 오히려 그곳에 유리할 것이다) 오직 번식 지방의 이익만 침해할 수 있을 것이다. 수입이 허용된 이래 수입된 아일랜드 가축의 수가 적다는 것, 그리고 여윈 가축이 여전히 좋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는 것은, 그레이트브리튼의 번식 지방조차 아일랜드 가축의 자유로운 수입으로 크게 영향을 받을 일은 결코 없으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다. 물론 아일랜드의 평민들이 때때로 자기 나라 가축의 수출을 폭력으로 막았다고 한다. 그러나 수출업자들이 그 무역을 계속하는 데서 어떤 큰 이익을 발견했다면, 법률이 그들 편이었던 만큼 이런 폭도의 반대는 쉽게 이겨 낼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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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비육 지방은 언제나 고도로 개량되어 있어야 하는 반면, 번식 지방은 대체로 경작되지 않은 곳이다. 여윈 가축의 높은 가격은 미경작지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개량을 거스르는 장려금과 같다. 전역이 고도로 개량된 나라라면 어느 나라든 여윈 가축을 번식시키기보다 수입하는 편이 더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홀란트주는 현재 이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 물론 스코틀랜드, 웨일스, 노섬벌랜드의 산지는 크게 개량될 수 없는 지방이어서, 자연에 의해 그레이트브리튼의 번식 지방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다. 외국 가축을 아무리 자유롭게 수입한다 해도, 그것은 이 번식 지방들이 왕국의 나머지 지역의 인구 증가와 개량을 이용하여 가축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이 끌어올리고 나라의 더 개량되고 경작된 모든 지역에 실질적인 세금을 지우는 것을 막는 것 외에는 아무 효과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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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소금에 절인 식료품을 아무리 자유롭게 수입한다 해도, 그것이 그레이트브리튼 목축업자들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살아 있는 가축의 경우만큼이나 적을 것이다. 소금에 절인 식료품은 부피가 매우 큰 상품일 뿐 아니라, 신선한 고기와 비교하면 품질이 더 나쁘고, 더 많은 노동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격도 더 비싼 상품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 나라의 소금에 절인 식료품과는 경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신선한 고기와 경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먼 항해를 떠나는 배에 식량을 싣는 일 같은 용도에는 쓰일 수 있겠지만, 결코 국민의 식량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입이 자유로워진 이래 아일랜드에서 수입된 소금에 절인 식료품의 양이 적다는 것은, 우리 목축업자들이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는 실험적 증거이다. 정육의 가격이 그로 인해 뚜렷한 영향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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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곡물의 자유로운 수입조차 그레이트브리튼 농업 경영자들의 이익에 거의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다. 곡물은 정육보다 훨씬 부피가 큰 상품이다. 1파운드에 1페니인 밀은 1파운드에 4펜스인 정육만큼 비싸다. 가장 심한 흉년에조차 수입되는 외국 곡물의 양이 적다는 것을 보면, 우리 농업 경영자들은 아무리 자유로운 수입이라도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납득할 것이다. 『곡물 무역론(Tracts upon the Corn Trade)』의 매우 정통한 저자에 따르면, 평년으로 쳐서 수입되는 평균량은 모든 종류의 곡물을 합쳐 23,728쿼터에 불과하며, 연간 소비량의 571분의 1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곡물 장려금은 풍년에 더 많은 수출을 일으키므로, 그 결과 흉년에는 현재의 경작 상태에서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 많은 수입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장려금 때문에 한 해의 풍작이 다른 해의 흉작을 메우지 못한다. 그리고 장려금으로 인해 평균 수출량이 필연적으로 늘어나므로, 현재의 경작 상태에서는 평균 수입량도 마찬가지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장려금이 없다면 곡물 수출이 줄어들 것이므로, 평년으로 쳐서 수입도 현재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레이트브리튼과 외국 사이에서 곡물을 실어 오고 실어 가는 곡물 상인들은 일이 훨씬 줄어들어 상당한 타격을 입을지 모르지만, 지방 지주와 농업 경영자는 거의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장려금의 갱신과 존속을 가장 애타게 바라는 것은 지방 지주와 농업 경영자라기보다 곡물 상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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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지주와 농업 경영자는, 그들에게 크게 명예로운 일이지만, 모든 사람 가운데 독점이라는 비열한 정신에 가장 덜 물든 사람들이다. 큰 제조소의 기업가는 같은 종류의 다른 공장이 자기로부터 20마일 안에 세워지면 때로 불안해한다. 아브빌(Abbeville)에서 모직물 제조소를 경영한 네덜란드인 기업가는 그 도시로부터 30리그 안에 같은 종류의 공장을 세우지 못하도록 약정했다. 이와 반대로 농업 경영자와 지방 지주는 대체로 이웃의 농장과 영지의 경작과 개량을 방해하기보다 오히려 촉진하려는 성향이 있다. 그들에게는 대부분의 제조업자가 갖고 있는 것과 같은 비밀이 없으며, 오히려 자기가 유리하다고 알게 된 새로운 방법을 이웃에게 알려 주고 될 수 있는 대로 널리 퍼뜨리기를 대체로 좋아한다. 노(老) 카토(Cato)는 이렇게 말한다. “Pius quaestus stabilissimusque, minimeque invidiosus; minimeque male cogitantes sunt, qui in eo studio occupati sunt.”(그것은 경건한 이득이요 가장 안정되고 가장 시샘을 덜 받는 이득이며,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가장 악한 생각을 덜 품는다.) 나라 곳곳에 흩어져 있는 지방 지주와 농업 경영자는 상인과 제조업자처럼 쉽게 결탁할 수 없다. 상인과 제조업자는 도시에 모여 있고, 도시에 퍼져 있는 배타적인 동업조합 정신에 익숙해 있어서, 자기 도시의 주민들에 대해 대체로 갖고 있는 것과 같은 배타적 특권을 자기의 모든 동포에 대해서도 얻으려고 자연히 애쓴다. 그래서 그들이야말로 자기들에게 국내 시장의 독점을 보장해 주는, 외국 상품의 수입에 대한 그 제한들을 처음 고안해 낸 사람들인 것 같다. 그레이트브리튼의 지방 지주와 농업 경영자가 자기 지위에 자연스러운 너그러움을 잊어버리고 동포에게 곡물과 정육을 공급하는 배타적 특권을 요구하게 된 것은, 아마 상인과 제조업자를 흉내 내어, 그리고 자기들을 억압하려 한다고 알게 된 사람들과 대등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들은 아마 무역의 자유가 자기들이 본받은 그 사람들의 이익보다 자기들의 이익에 얼마나 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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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곡물과 가축의 수입을 영구적인 법률로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그 나라의 인구와 산업이 어느 때에도 그 나라 토지의 원생산물이 부양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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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내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외국 산업에 얼마간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대체로 유리한 경우가 두 가지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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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어떤 특정 종류의 산업이 나라의 방위에 필요한 경우이다. 예컨대 그레이트브리튼의 방위는 그 선원과 선박의 수에 크게 달려 있다. 그러므로 항해법은 아주 적절하게도, 어떤 경우에는 절대적 금지로, 다른 경우에는 외국 선박에 무거운 부담을 지움으로써, 그레이트브리튼의 선원과 선박에 자기 나라 무역의 독점을 주려고 애쓴다. 이 법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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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선주와 선장과 선원의 4분의 3이 영국 신민이 아닌 모든 선박은, 선박과 화물을 몰수당하는 벌을 받는 조건으로, 영국의 정착지와 식민농장과 무역하거나 그레이트브리튼의 연안 무역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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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부피가 가장 큰 수입품 가운데 매우 다양한 품목은 위에서 말한 선박이나, 그 상품이 생산되는 나라의 선박으로서 선주와 선장과 선원의 4분의 3이 그 나라 사람인 선박으로만 그레이트브리튼에 들여올 수 있다. 그리고 뒤의 종류의 선박으로 수입될 때조차 이중의 외국인 관세가 부과된다. 다른 어떤 나라의 선박으로 수입되면, 그 벌은 선박과 상품의 몰수이다.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네덜란드인들은, 지금도 그렇듯이, 유럽의 큰 운송업자였다. 그리고 이 규정으로 그들은 그레이트브리튼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유럽의 다른 어떤 나라의 상품을 우리에게 수입하는 일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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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부피가 가장 큰 수입품 가운데 매우 다양한 품목은, 선박과 화물을 몰수당하는 벌을 받는 조건으로, 영국 선박으로라도 그것이 생산되는 나라 이외의 나라에서는 수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규정도 아마 네덜란드인들을 겨냥한 것이었을 것이다. 네덜란드는 당시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모든 유럽 상품의 큰 집산지였다. 그리고 이 규정으로 영국 선박은 네덜란드에서 유럽의 다른 어떤 나라의 상품도 실을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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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영국 선박에서 잡아 그 배 위에서 가공하지 않은 모든 종류의 소금에 절인 생선, 고래수염, 고래뼈, 고래기름, 고래 지방은 그레이트브리튼에 수입될 때 이중의 외국인 관세가 부과된다. 네덜란드인들은 지금도 유럽의 주된 어업 국민이지만, 당시에는 외국에 생선을 공급하려 한 유일한 어업 국민이었다. 이 규정으로 그들이 그레이트브리튼에 생선을 공급하는 일에 매우 무거운 부담이 지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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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법이 만들어졌을 때, 잉글랜드와 네덜란드는 실제로 전쟁 중이지는 않았지만 두 국민 사이에는 극도로 격렬한 적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이 법을 처음 제정한 장기 의회의 통치 기간에 시작되었으며, 곧이어 호국경과 찰스 2세의 통치 기간에 네덜란드 전쟁으로 터져 나왔다. 그러므로 이 유명한 법의 규정 가운데 일부가 국민적 적대감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 규정들은 마치 모두 가장 신중한 지혜가 지시한 것처럼 현명하다. 그 특정한 시기에 국민적 적대감은 가장 신중한 지혜가 권했을 것과 꼭 같은 목표, 곧 잉글랜드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해군력인 네덜란드 해군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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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법은 외국 상업에, 또는 외국 상업에서 생길 수 있는 부유의 성장에 유리하지 않다. 외국과의 상업 관계에서 한 국민의 이익은, 자기와 거래하는 여러 사람에 대한 상인의 이익과 마찬가지로, 될 수 있는 대로 싸게 사고 될 수 있는 대로 비싸게 파는 것이다. 그런데 한 국민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것은, 가장 완전한 무역의 자유로 모든 국민이 자기가 사야 할 상품을 가져오도록 장려할 때이다. 같은 이유로 그 국민이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것은, 그 시장이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은 수의 구매자로 가득 찰 때이다. 사실 항해법은 영국 산업의 생산물을 수출하러 오는 외국 선박에는 아무런 부담도 지우지 않는다. 수출품과 수입품 모두에 부과되던 옛 외국인 관세조차 그 뒤의 여러 법률로 대부분의 수출 품목에서 폐지되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금지나 높은 관세 때문에 팔러 오지 못한다면, 그들은 늘 사러 올 수 있는 형편이 되지는 못한다. 화물 없이 오면 자기 나라에서 그레이트브리튼까지의 운임을 손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판매자의 수를 줄임으로써 우리는 필연적으로 구매자의 수를 줄이게 되고, 그리하여 무역의 자유가 더 완전할 때보다 외국 상품을 더 비싸게 살 뿐 아니라 우리 상품을 더 싸게 팔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방위는 부유보다 훨씬 더 중요하므로, 항해법은 아마 잉글랜드의 모든 상업 규제 가운데 가장 현명한 것일 것이다.

31

국내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외국 산업에 얼마간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대체로 유리한 두 번째 경우는, 국내에서 국내 산업의 생산물에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외국 산업의 같은 생산물에도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다. 이것은 국내 산업에 국내 시장의 독점을 주지도 않을 것이며, 그 나라의 자산과 노동 가운데 어떤 특정한 사용처로 자연히 갈 것보다 더 많은 몫을 그쪽으로 돌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다만 그 사용처로 자연히 갈 것의 어떤 부분이 세금 때문에 덜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돌려지는 것을 막을 뿐이며, 세금 이후에도 외국 산업과 국내 산업 사이의 경쟁을 될 수 있는 대로 세금 이전과 같은 조건에 놓아둘 것이다. 그레이트브리튼에서는 국내 산업의 생산물에 그런 세금을 부과할 때, 국내에서 자기들보다 싸게 파는 자들이 생길 것이라는 우리 상인과 제조업자의 요란한 불평을 잠재우기 위해, 같은 종류의 모든 외국 상품의 수입에 훨씬 더 무거운 관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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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들에 따르면, 무역의 자유에 대한 이 두 번째 제한은 대부분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된 상품과 경쟁할 수 있는 바로 그 외국 상품에 국한하지 말고 훨씬 더 넓게 확대되어야 한다. 어떤 나라에서 생활필수품에 세금이 부과되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같은 생활필수품뿐 아니라 국내 산업의 생산물인 무엇과든 경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외국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런 세금 때문에 생계비가 필연적으로 더 비싸지며, 노동의 가격은 언제나 노동자의 생계비와 함께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국내 산업의 생산물인 모든 상품은, 그 자체가 직접 과세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생산하는 노동이 비싸지기 때문에 그런 세금의 결과로 더 비싸진다. 그러므로 그런 세금은 실제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개별 상품에 대한 세금과 같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러므로 국내 산업을 외국 산업과 같은 조건에 놓기 위해서는, 모든 외국 상품에 그것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상품의 가격 상승분과 같은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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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트브리튼의 비누, 소금, 가죽, 양초 따위에 대한 세금처럼 생활필수품에 대한 세금이 필연적으로 노동의 가격을, 따라서 다른 모든 상품의 가격을 올리는지는 뒤에 세금을 다룰 때 검토하겠다. 그러나 그동안은 그런 세금이 그런 효과를 갖는다고, 그리고 실제로 의심할 여지 없이 그런 효과를 갖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노동으로 인한 모든 상품 가격의 이런 전반적 상승은, 어떤 특정 상품에 직접 부과된 특정 세금으로 그 가격이 오른 경우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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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그런 특정 세금으로 그런 상품의 가격이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는 언제나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동 가격의 전반적 상승이 노동이 쓰이는 여러 상품 하나하나의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결코 웬만한 정확도로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외국 상품에 대한 세금을 모든 국내 상품의 가격 상승에 웬만한 정확도로 비례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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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생활필수품에 대한 세금은 국민의 처지에 척박한 토양과 나쁜 기후와 거의 같은 효과를 미친다. 그런 세금으로 식량은, 마치 그것을 기르는 데 특별한 노동과 비용이 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더 비싸진다. 토양과 기후에서 생기는 자연적 부족의 경우에 국민에게 그들의 자본과 산업을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하는지 지시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듯이, 그런 세금에서 생기는 인위적 부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두 경우 모두 국민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분명,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산업을 자기 처지에 맞추도록, 그리고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서든 외국 시장에서든 얼마간의 이점을 가질 수 있는 일을 찾아내도록 맡겨 두는 것이다. 이미 세금에 짓눌려 있고 이미 생활필수품에 너무 비싼 값을 치르고 있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새 세금을 지워, 다른 대부분의 상품에도 너무 비싼 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분명 보상하는 방법치고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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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세금은 일정한 정도까지 높아지면 땅의 척박함이나 하늘의 혹독함과 맞먹는 저주가 되는데도, 그것이 가장 널리 부과되어 온 것은 가장 부유하고 가장 근면한 나라들에서이다. 다른 어떤 나라도 그렇게 큰 무질서를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가장 튼튼한 몸만이 건강에 나쁜 섭생 아래서도 살아남고 건강을 누릴 수 있듯이, 모든 종류의 산업에서 가장 큰 자연적·획득적 이점을 가진 국민만이 그런 세금 아래서도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그런 세금이 가장 많은 나라이며, 특수한 사정 때문에 계속 번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몹시 어리석게도 가정되어 온 것처럼 그런 세금 덕분이 아니라 그런 세금에도 불구하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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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외국 산업에 얼마간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대체로 유리한 경우가 두 가지 있듯이, 때로 숙고해야 할 문제가 되는 경우도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어떤 외국 상품의 자유로운 수입을 어느 정도까지 계속하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자유로운 수입이 얼마 동안 중단된 뒤에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회복하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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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외국 상품의 자유로운 수입을 어느 정도까지 계속하는 것이 마땅한가가 때로 숙고해야 할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외국 국민이 높은 관세나 금지로 우리 제조품 가운데 일부가 자기 나라에 수입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복수심은 자연히 보복을, 곧 우리도 그들의 제조품 가운데 일부나 전부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것에 같은 관세와 금지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시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런 방식으로 보복한다. 프랑스인들은 자기 제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외국 상품의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자기 제조업을 우대하는 데 특히 앞장서 왔다. 콜베르(Colbert)의 정책의 큰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는 뛰어난 능력을 지녔음에도, 이 경우에는 언제나 동포에 대한 독점을 요구하는 상인과 제조업자의 궤변에 속아 넘어간 것 같다. 이런 종류의 그의 조치가 자기 나라에 이롭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 프랑스의 가장 식견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다. 이 대신은 1667년의 관세율표로 수많은 외국 제조품에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그가 네덜란드인들을 위해 그것을 완화하기를 거부하자, 네덜란드인들은 1671년에 프랑스의 포도주, 브랜디, 제조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1672년의 전쟁은 부분적으로 이 상업 분쟁에서 비롯된 것 같다. 1678년의 네이메헌(Nimeguen) 강화는 네덜란드인들을 위해 그 관세 가운데 일부를 완화함으로써 이 분쟁을 끝냈고, 그 결과 네덜란드인들은 금지를 철폐했다. 프랑스인과 잉글랜드인이 같은 종류의 관세와 금지로 서로의 산업을 억압하기 시작한 것도 대략 같은 무렵이었다. 그러나 그 첫 본보기를 보인 것은 프랑스인들이었던 것 같다. 그 이래 두 국민 사이에 이어져 온 적대 정신 때문에 지금까지 어느 쪽에서도 그것이 완화되지 못했다. 1697년에 잉글랜드인들은 플랑드르의 제조품인 보빈 레이스의 수입을 금지했다. 당시 에스파냐의 지배 아래 있던 그 나라 정부는 그 보복으로 잉글랜드 모직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1700년에 잉글랜드로의 보빈 레이스 수입 금지는, 잉글랜드 모직물의 플랑드르 수입을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되돌린다는 조건으로 철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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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종류의 보복은, 그것이 문제가 된 높은 관세나 금지를 철폐시킬 가망이 있을 때는 좋은 정책일 수 있다. 큰 외국 시장을 되찾는 것은 대체로 짧은 기간 동안 몇몇 종류의 상품에 더 비싼 값을 치르는 일시적인 불편을 보상하고도 남을 것이다. 그런 보복이 그런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마 언제나 같은 일반 원칙에 따라 숙고해야 하는 입법자의 학문에 속한다기보다, 그때그때 일의 변동에 따라 방책을 정하는, 흔히 정치가나 정략가라 불리는 저 음흉하고 교활한 동물의 솜씨에 속할 것이다. 그런 철폐를 얻어 낼 가망이 전혀 없을 때, 우리 국민의 특정 계층에 가해진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그 계층뿐 아니라 거의 모든 다른 계층에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것은 나쁜 방법인 것 같다. 이웃 나라가 우리의 어떤 제조품을 금지하면, 우리는 대체로 같은 제조품뿐 아니라(그것만으로는 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드물 것이므로) 그들의 다른 어떤 제조품까지 금지한다. 이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어떤 특정 계층의 노동자들에게 장려가 되고, 그들의 경쟁자 일부를 배제함으로써 그들이 국내 시장에서 가격을 올릴 수 있게 해 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웃 나라의 금지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우리의 금지로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들과 우리 시민의 거의 모든 다른 계층은 그로 인해 어떤 상품에 이전보다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법률은 모두 나라 전체에 실질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그것은 이웃 나라의 금지로 피해를 입은 그 특정 계층의 노동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계층을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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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상품의 자유로운 수입이 얼마 동안 중단된 뒤에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회복하는 것이 마땅한가가 때로 숙고해야 할 문제가 되는 경우는, 특정 제조업이 그것과 경쟁할 수 있는 모든 외국 상품에 대한 높은 관세나 금지 덕분에 많은 일손을 고용할 만큼 확대된 경우이다. 이 경우 인도주의는 무역의 자유를 천천히 단계적으로, 그리고 상당한 신중함과 주의를 기울여서만 회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높은 관세와 금지를 단번에 없앤다면, 같은 종류의 더 싼 외국 상품이 국내 시장에 너무 빨리 쏟아져 들어와서 수천 명의 우리 국민이 단번에 평소의 일자리와 생계 수단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일으킬 무질서는 물론 매우 클 수 있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 이유로, 그것은 십중팔구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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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그 일부가 보통 장려금 없이 다른 유럽 나라들로 수출되는 제조업은 모두 아무리 자유로운 외국 상품의 수입에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제조품은 해외에서 같은 품질과 종류의 다른 어떤 외국 상품만큼 싸게 팔려야 하며, 따라서 국내에서는 더 싸게 팔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여전히 국내 시장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변덕스러운 유행가가 국내에서 만든 같은 종류의 더 싸고 더 좋은 상품보다 단지 외국 것이라는 이유로 외국 물건을 선호하는 일이 때로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어리석음은 사물의 본성상 극소수에게만 퍼질 수 있을 것이므로 국민의 전반적인 고용에 뚜렷한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모직물 제조업, 무두질한 가죽, 철물의 여러 부문 전체의 큰 부분이 해마다 아무런 장려금 없이 다른 유럽 나라들로 수출되며, 이것들이 가장 많은 일손을 고용하는 제조업이다. 이런 무역의 자유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제조업은 아마 견직물일 것이며, 그다음은 아마포일 것이다. 다만 뒤의 것은 앞의 것보다 훨씬 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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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렇게 무역의 자유를 회복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단번에 평소의 일자리와 통상의 생계 방법에서 밀려난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그들이 일자리나 생계를 잃게 된다는 결론은 결코 나오지 않는다. 지난 전쟁이 끝났을 때 육군과 해군을 감축함으로써, 가장 큰 제조업들에 고용된 수와 맞먹는 10만 명 이상의 병사와 수병이 단번에 평소의 일자리에서 밀려났다. 그러나 그들은 물론 얼마간 불편을 겪었지만, 그 때문에 모든 일자리와 생계를 잃지는 않았다. 수병들의 대부분은 아마 기회가 닿는 대로 차츰 상선 근무로 옮겨 갔을 것이며, 그동안 그들과 병사들은 모두 국민의 큰 무리 속에 흡수되어 매우 다양한 직업에 고용되었다. 모두 무기를 다루는 데 익숙하고 그 가운데 다수는 약탈과 노략질에 익숙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처지가 그렇게 크게 바뀌었는데도, 큰 격변은커녕 뚜렷한 무질서조차 생기지 않았다. 부랑자의 수도 그로 인해 어디서든 뚜렷하게 늘어나지 않았다. 내가 알아볼 수 있었던 한, 노동 임금조차 상선 수병의 임금을 제외하면 어떤 직업에서도 그로 인해 줄어들지 않았다. 그런데 병사의 습관과 어떤 종류의 제조업 노동자의 습관을 비교해 보면, 뒤의 사람의 습관이 그를 새 직업에 고용될 수 없게 만드는 정도는, 앞의 사람의 습관이 그를 어떤 직업에도 고용될 수 없게 만드는 정도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제조업 노동자는 언제나 오직 자기 노동에서 생계를 구하는 데 익숙해 있고, 병사는 급료에서 생계를 기대하는 데 익숙해 있다. 한쪽에게는 전념과 근면이 익숙하고, 다른 쪽에게는 나태와 방탕이 익숙하다. 그런데 근면의 방향을 한 종류의 노동에서 다른 종류의 노동으로 바꾸는 것은, 나태와 방탕을 어떤 노동으로 돌리는 것보다 분명 훨씬 쉽다. 게다가 이미 지적했듯이, 대부분의 제조업에는 성질이 매우 비슷한 다른 부수적인 제조업이 있어서, 노동자는 그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쉽게 자기 근로를 옮길 수 있다. 또 그런 노동자의 대부분은 때때로 농촌 노동에도 고용된다. 전에 그들을 특정 제조업에 고용했던 자산은 여전히 나라 안에 남아서, 다른 어떤 방식으로 같은 수의 사람을 고용할 것이다. 나라의 자본이 그대로인 한, 노동에 대한 수요도, 다른 곳에서 다른 직업을 위해 행사될 수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같거나 거의 같을 것이다. 물론 병사와 수병은 국왕의 복무에서 해제되면 그레이트브리튼이나 아일랜드의 어느 도시나 장소에서든 어떤 직업에나 종사할 자유가 있다. 병사와 수병에게처럼, 원하는 종류의 산업에 종사할 같은 자연적 자유를 국왕 폐하의 모든 신민에게 회복시켜 주라. 곧 동업조합의 배타적 특권을 깨뜨리고 도제법을 폐지하라. 둘 다 사실 자연적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그리고 여기에 거주지법(law of settlements)의 폐지를 더하여, 가난한 노동자가 어떤 직종이나 어떤 곳에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소추나 퇴거의 두려움 없이 다른 직종이나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하라. 그러면 공공이든 개인이든 특정 계층의 제조업 노동자들이 이따금 해산되는 데서, 병사들이 해산되는 데서 입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제조업 노동자들이 나라에 큰 공로가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피로써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보다 더 큰 공로가 있을 수는 없으며, 그들보다 더 조심스러운 대우를 받을 자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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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레이트브리튼에서 무역의 자유가 언젠가 완전히 회복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곳에 오세아나(Oceana)나 유토피아(Utopia)가 언젠가 세워지리라고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다. 대중의 편견뿐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이겨 내기 어려운 많은 개인의 사적 이익이 저항할 수 없이 그것에 반대한다. 만일 육군 장교들이, 제조업 고용주들이 국내 시장에서 자기 경쟁자의 수를 늘릴 법한 모든 법률에 맞서는 것과 같은 열성과 일치단결로 병력 감축에 반대한다면, 만일 장교들이, 제조업 고용주들이 자기 노동자들을 선동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병사들을 부추겨 그런 규제를 제안하는 사람들을 폭력과 난동으로 공격하게 한다면, 군대를 감축하려는 시도는 지금 우리 제조업자들이 우리에 대해 얻어 낸 독점을 어느 점에서든 줄이려는 시도가 위험해진 것만큼 위험할 것이다. 이 독점은 그들 가운데 어떤 특정 무리의 수를 너무나 늘려 놓아서, 그들은 비대해진 상비군처럼 정부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고, 여러 경우에 입법부를 겁박한다. 이 독점을 강화하는 모든 제안을 지지하는 의회 의원은 무역을 잘 안다는 평판을 얻을 뿐 아니라, 수와 부 때문에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된 한 계급의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와 영향력을 얻을 것이 확실하다. 반대로 그가 그들에게 반대한다면, 더욱이 그들을 좌절시킬 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가장 널리 인정된 청렴함도, 가장 높은 지위도, 가장 큰 공적 봉사도 그를 가장 비열한 욕설과 중상에서, 인신공격에서, 때로는 격노하고 실망한 독점업자들의 오만한 난동에서 비롯되는 실제적인 위험에서 지켜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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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장이 갑자기 외국인들의 경쟁에 개방되는 바람에 자기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큰 제조업의 기업가는 물론 매우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의 자본 가운데 보통 원료를 사고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는 데 쓰이던 부분은 아마 큰 어려움 없이 다른 사용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업장과 영업 도구에 고정된 부분은 상당한 손실 없이는 처분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한다면, 이런 종류의 변화는 결코 갑자기가 아니라 천천히, 단계적으로, 그리고 아주 오래 미리 예고한 뒤에 도입되어야 한다. 입법부가, 만일 그 숙고가 언제나 편파적 이익의 요란한 성화가 아니라 일반적 선에 대한 폭넓은 안목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면, 아마 바로 이런 이유로 이런 종류의 새로운 독점을 세우지도 않고 이미 세워진 독점을 더 확대하지도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런 규제는 모두 국가의 체제에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무질서를 들여오며, 그것은 나중에 또 다른 무질서를 일으키지 않고는 고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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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상품의 수입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세입을 올리기 위해 그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마땅한지는 뒤에 세금을 다룰 때 검토하겠다. 수입을 막거나 줄이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은 분명 무역의 자유뿐 아니라 관세 세입도 파괴한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증진하게 된다.”
Q1확인

'보이지 않는 손'은 자기 이익만 꾀하는 사람을 어떤 목적으로 이끈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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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적용

내 이익을 따라 한 일이 뜻하지 않게 남에게도 도움이 된 적이 있는가? 반대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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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애덤 스미스, 『국부론』 제2장. Project Gutenberg 영어 전자본을 저본으로 옮김. 원문: Project Gutenberg eBook #3300.

독자들의 생각 3 · 예시